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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(정기검사지연)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고

작성일 2016.03.10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43

자동차관리법 위반(검사미필·지연)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합니다.

가. 공시송달대상 :“붙임 공고대상자 참조”

나. 공시송달내역 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

다. 공시송달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라. 공시송달기간 : 2016. 03. 09. ~ 2016. 03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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